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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3분 안에 확인하기)

by grittygate 2024. 7. 16.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많은 이가 노후나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는데, 직장인들에게는 개인이 하는 저축 외에 직장생활과 함께 쌓이는 돈이 있죠.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주는 급여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 생각보다 큰 돈이 되는데, 특히 오랜 기간 근무하다 은퇴를 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곱해 퇴직금을 지불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반드시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함께 통장 개설 방법 등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①DB형 ②DC형 ③개인형 IRP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원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 특징과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과의 차이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업이 운영책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여 수익을 내게 되므로 기업이 사후에 금융기관에서 수령하게 될 금액이 적을 수도 클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져갈 퇴직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DB형을 선호하게 되겠죠.

 

❗️ 확정급여형(DB형) 핵심 요점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운용책임주체 : 기업

 

 

 

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자가 펀드나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퇴직 시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운용한 결과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DB형과 달리 리스크와 수익의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핵심 요점

✅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 운용 책임 주체 : 근로자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부르는 개인형 IRP계좌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계좌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한 계좌로 모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서살펴본 DB형, DC형을 통해 일시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개인형 IRP 계좌로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하여 자유롭게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인데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의 13.2%~16.5%가 세액공제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개인형IRP로 이전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잦은 직장 이동이나 중간 정산 등에 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또는 연금 소득세를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 요점

✅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자유롭게 운용
✅ 퇴직연금 수령 시 필수 가입
✅ 세제 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 저율과세)

 

 

 

2. 퇴직연금 DB형 vs. DC형

 

 

✔️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위한 필수품 IRP 통장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원하는 은행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IRP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 주게 됩니다.

 

본인 IRP 계좌로 입금되면 이제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IRP계좌를 유지하고 55세 이후연금으로 수령할지 수령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IRP 계좌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자
​✅ 담보대출금액 상황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1️⃣ IRP 가입 조건 및 입금 한도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 등은 가입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직업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든지 irp 통장 가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당 전체 irp 계좌 기준으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퇴직금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 시, 1,8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해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IRP 개설 가능 수량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1인당 1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여러 계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계좌를 생성한 후, 퇴직 시 마다 발생되는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퇴사를 할 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들어 두고 자신이 직접 적립을 하거나, 나중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기존 계좌에 넣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3️⃣ IRP 중도 인출 불가

 

퇴직금은 IRP 통장을 통해서 받았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혹은 계좌를 유지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해지를 하거나, 조건 충족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니,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 상황으로 퇴직금 일부에 대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irp 통장의 특징은 정말 다양한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은행마다 혜택이 다르므로 아래의 은행 사이트로 가서 확인해 주세요.

 

 

 

 

 

 

Irp 통장을 알아보시다보면 여러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퇴직연금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을 선택할 시 세금 차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 퇴직금 일시금 수령 VS 연금수령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나라에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DC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생겼을 경우 이에 따른 기타소득세 16.5%로 납세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체의 60~7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일시금 수령을 할 때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연말 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쓰지 않고 잘 모아서 노후 안정을 꾀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이익이 더 큽니다.

 

 

 

5. IRP 통장 개설 방법

1. 가입 대상 확인
IRP 통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선택
IRP 통장은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IRP 통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 가입 신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좌 개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에서 IRP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5. 납입
IRP 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개설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
IRP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예금,펀드,주식 등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수령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IRP 통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 통장 개설 시, 고려사항

✅ IRP 통장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IRP 통장을 조기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 IRP로 관리하기

 

irp 계좌에 돈을 넣어주기는 했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IRP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해당 돈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 주식형펀드, 해외 선진주식펀드, 해외 이머징펀드, 해외 채권펀드 등이 있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상장지수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기준으로 본인이 원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의 잔액은 가만히 둔다고 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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