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의 원칙에 따른 조치로, 연금 수급자의 경제 활동 상태를 반영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연기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58년생 oo씨는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으로 인해 작년부터 받아온 국민연금을 못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정말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많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정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여기서 A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하며 A 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올해의 A 값은 253만 9,734원입니다.
월 소득은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액 제외)을 합산하여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장석 씨의 경우,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셨는데, 만 67세 전에 A 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일부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 | |||||
1952년생 이전 | 1953~59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그렇다면, 장석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얼마나 감액될까요?
장석 씨의 월 소득이 A 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장석 씨의 월 소득이 353만 원이라면, 감액되는 금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장석 씨가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5만 원이 감액된 약 7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만 67세가 되면 다시 전액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액이 되는 금액에는 최대 상한이 있는데요. 받는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장석 씨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감액되는 금액은 40만원까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소득이 있어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해보세요.
1. 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합니다.
2. 전자민원 -개인민원 탭을 눌러주세요
3. 신고/신청 메뉴에 접속 후 연금청수/수급자 관련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으로 들어가서 수령연기 신청을 합니다.
❗️연기연금 시청시 유의사항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금 수급 시기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연금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연기를 하는 1년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받는 연금액의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 비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자의 경우에도 바로 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5년 간 연기를 신청하고 현재 226만 9천 원의 연금을 매월 받고 계십니다.
재취업 등으로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내 수령액 알아보기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앙노후준비센터' 클릭
② 재무진단 → 내연금 알아보기
③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④ 내연금 알아보기 간편인증 (인증방법은 선택 가능)
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예상연금액을 보시면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 지는데, 세전과 세후란을 보시면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지만, 빠른 수령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는 없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가입자의 월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위의 조건에 맞으면 누가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지급나이가 다르며, 1년에 6%씩 감액후 지급하여 최종수령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자의 일반적인 수령시기 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먼저 받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대략 1년에 6%씩 감액되어 조기수령하는 동안 최대 70%의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노령연금) | 조기연금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50세~ |
5. 조기수령액 감액 지급률
국민연금 가입자의 조기연금 수급시 만 58세 부터 만 62세 까지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령시기보다 빠르게 받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아지게 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가 있거나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정지하고 싶은경우 지급정지 신청후에 연금을 재납부하여 수령시기를 일반수령시기로 변경할수있습니다.
6. 조기수령 금액 예시(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기연금 | 노령연금 | |
월 연금액 | 551,369원 | 787,670원 |
80세까지 | 165,410,700원 | 189,040,800원 |
85세까지 | 198,492,840원 | 236,301,000원 |
국민연금 조기수령혜택은 최대 5년동안 일반 지급 시기보다 낮은금액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평생 동안 지급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따라 일반 개시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낮은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7. 조기신청 증가 이유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시는 분들이 늘었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높아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서 받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여전히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줄어든 소득기준 연소득
두번째는 매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즉, 정년이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여 연 3,4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변경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인 연소득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하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으로 투자
세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는데요.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을 주식 등의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연근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조기연금을 일찍 받을 경우에는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30%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연금을 받는다면 6%가 아니라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원을 받게 되고요.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원을 평생 받게 돼서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미리 받고 5년 늦추는 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무작정 연기하면 안 되겠죠.
적게 받더라도 당겨서 미리 10년 동안 받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70만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65세에 100만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5년 늦게 받아서 136만원을 받을 경우로 나눠보면,
80세 이후부터 조기 수령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서 총 수령금액이 3가지가 비슷해지고요,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 수령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8. 마무리 하며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은 위의 금액만 계산해보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산해 본 다음에 건강 상태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많이 다니면서 소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요즘 83세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활비 자체는 적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부모님이나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골고루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 기준이 없는데요.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미래의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 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 되기 때문인데요. 월소득이 약 268만원 이상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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