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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futureventure 2024. 6. 27.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세무청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였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당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5%가 감액된 95%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아래에 설명해 놓았으니 주의깊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지는 바로 확인해 보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신청 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신청 기간, 그리고 정기신청 기간으로 나뉘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죠.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9.15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3.15
정기 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5.1~5.31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올해 9월에 신청을 한다면, 2024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인정돼 내년 3월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한편,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다만, 앞서 말한 것 처럼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아요.

 

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9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 상향된 95%의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 100%를 모두 지급받는 거겠죠?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소득 기준, 나머지 하나는 재산 기준이에요.

 

1)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적용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가구 구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해요.

 

단독가구라고 하면 가구 앞에 '단독'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구원이 많으신 분들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아래 몇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인 혼자서 사는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여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혼자 살고 있어도 근로장려금 심사 시, 다른 가구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독가구에 속하지 않거나, 가구원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 없이 만 18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산다면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상, 나이로 인해 부양자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자녀 모두 각각 단독가구입니다.
 
만약에 본인과 만약에 본인과 자녀, 모두 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원칙상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은 신청자 본인의 것만 보지만,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그 당시 등본상 가구원(직계존비속)들의 재산을 다 합쳐서 심사하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으로만 심사를 받고 싶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하여 혼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부모 중 한 분과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 없이, 만 70세 미만의 부모 중 한 분과 같이 산다면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협의를 해서 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가 없이, 만 70세 미만의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이때 부모님 중 한 분만 또는 두 분 모두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충족하여 홑벌이 혹은 맞벌이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본인과 부모님이 상호 협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대표자 1명을 정해야 합니다.

✅ 본인과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형제자매나 친인척,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시 가구원은 '직계존비속'만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나 친인척이더라도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등 동거인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형제자매, 또는 본인과 친인척 모두 함께 살아도 별도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요건에만 충족한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모두 신청자 본인의 것으로만 심사합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홑벌이가구에 속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근로, 사업, 임대, 금융 등 모든 소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에 속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에 한 명이 만 18세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한 가구 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사람은 2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이 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더라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따로 단독가구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과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만 70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모 중 한 분만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조건을 충족하기만 해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72세에 연소득이 150만 원이고 어머니가 68세에 연소득이 50만 원이라면, 홑벌이가구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가구당 한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1~3번의 상황이 모두 섞인 경우

1~3번의 사례처럼 홑벌이가구로 인정받기 위해 본인과 살고 있는 각 가구원들의 조건이 모두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을 제외한 모두 또는 일부가 함께 살고 있어도 홑벌이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본인은 세대분리를 해서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본인의 배우자와 부모, 본인의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면 모두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의 사정에 의해 각자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고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리고 산다고 해도 둘은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맞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앞서 본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요.

이때,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해 주진 않아요.

 

🚨 참고!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받지 못해요!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딱 부합한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일 텐데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돼요. 우선,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아요.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구간이더라도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된다는 얘기죠. 조금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계산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방법 및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여기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①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②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의 방법 외에도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곳으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장려금 상담 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센터 운영시간: 정기 신청 기간(5월) 및 반기 신청 기간(3월, 9월) 평일 9시~18시까지)

 

 

 

 

 

 

 

 

5.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많은 분들이 재산도 없는데 2.4억이 넘는 재산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무상거주확인사실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지급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고 난 뒤, 90일 이내에 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 번호(☎126) > 3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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